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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옥상 조경을 없애도 되나요?

by ㅇㅈㅅㅇ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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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경

 

01.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예외 사항 제외)

  종종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옥상 조경 일부를 없애도 되나요? 또는 나무를 일부 뽑아도 되나요?'

답변은 대지내 또는 건축물 옥상의 조경은 건축물의 소유자일지라도 해당 지자체의 협의 없이

임의로 훼손 또는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02. 조경 관련 법규

  아래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규정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른 조경면적 및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른 조경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조경 기준 고시문>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9991&joNo=004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A0%2520%25EC%2588%2598%2520%25EC%259E%2588%25EB%258B%25A4&admRulPttninfSeq=12687

 

<출처 : 법제처>

 

  조경기준 고시문에는 수종, 면적산정, 배치, 시설설치, 토심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두었으니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보는게 슬기로운 건축생활에 도움 될 것 입니다.

 

 

03. 조경면적의 산정

가장 기본적인 사례의 옥상조경면적 기준의 표. (벽면녹화, 옥상 초화류 및 지피식물로만 식재 제외)

구분 면적
법정
조경면적
지상 자연지반 법정 조경 면적의 10% 이상 법정조경면적의 50% 이상
인공지반
(하부 구조물 있음)
-
소 계 법정 조경면적의 50%이상
옥상 인공지반 옥상조경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면적만 조경면적에 산입
법정 조경면적의 50% 미만
소 계 법정 조경면적의 50% 미만
100% 합 계 법정 조경면적의 100% 이상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우며 해당 건축물 조경이 지상 및 옥상에 면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고 한다면 해당 지자체 또는 설계 건축사에게 문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조경면적을 확인하면 전체면적(지상+옥상)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조경수정을 할 경우 반드시 건축사 또는 해당지자체에 문의 및 협의를 선행한 뒤 수정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04. 조경식재의 기준

  건축물의 조경기준에는 지역에따라 식재의 수량, 수종, 품질에 관하여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식재를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도 안되며 변경이 필요할시에 해당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면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식재 수량표와 면적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일부 발췌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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