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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by ㅇㅈㅅㅇ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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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 막아서 물건을 저장 등에 사용하는 공간을 '다락'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다락'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거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비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이 '다락'은 거실이 아닌 창고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반영구적인 바닥난방, 화장실등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락에 거주의 목적으로 바닥난방,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한다면

'다락'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므로,

신축 또는 사용 중인 건축물의 '다락'에 이와 같은 시설 등을 설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일 경우 다락으로 허가를 받고

상기와 같은 시설 등을 설치할 시 사용승인 검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 바랍니다.

 

다락에 난방시설 설치 질의회신
질의회신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복층과 다락 구분하기

복층과 다락 '복층'은 말 그대로 복수의 층이라는 개념이고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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