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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다중이용업이란? FEAT.안전시설물

by ㅇㅈㅅㅇ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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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란?

 

임대 및 분양일을 하는 분들은 '다중이용업' 또는 '다중이용업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이라는 말인데 가게를 운영 하기 위해 임대 할 상가를 찾거나

투자용으로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 매물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다중이용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업종에 맞는 건축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중이용업을 모르고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막상 가게영업신고를 하게되었을때 안전시설물 또는 비상구 규정에 의해 영업신고가 늦춰지거나 최악의 경우 영업신고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01. 다중이용업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정의)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02.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2.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300명 이

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 2, 4호부터 제7호까지, 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 이상인 것

.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6호의2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2.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5. 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0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아래의 안전시설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지 소방완비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영업허가가 날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업체등과 상의하여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진행하여야 원활한 업소 운영을 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 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4. 삭제 <2014.12.23.>
5.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누전차단기
.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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