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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복층형 휴게음식점 기준 FEAT.복층 카페

by ㅇㅈㅅㅇ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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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휴게음식점 기준 FEAT.복층 카페

2020년 4월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근래 복층 형태의 카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는 건축법상의 층수를 늘리는 개념이 아닌 칸막이로 상하 공간을 나누는 개념 입니다.

(다락 활용과 유사_다락은 층고 1.5m이하로 적용)

 

복층형 휴게음식점(카페) 설치시 적법하게 계획 및 시공되어야 불법 증축(위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니 복층형 휴게음식점(카페)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관련법 체크 및

건축사사무소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적용가능한 것이 아닌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용도만 법규 적용가능 하니 반드시 용도체크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구획하는 공간은 상·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 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11, 14, 16, 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 높이 1.7m이하, 바닥면적의 30%, 100㎡ 이하

☆ 상기의 법규 내용은 칸막이로 구획하는 개념으로 건축법상의 층수를 늘리는 개념과 상이함

 

 

 - 예시도 -

<평면>

예시도(평면)

상가 바닥면적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활용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30% / 100㎡ 이하

 

 

<단면>

예시도<단면>

충분한 기본 층고가 확보되어야 상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규 관련된 사항은 포스팅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정, 개정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제처 관련법 재확인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상담 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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