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운 건축 정보

승강기 비상문 관련 규정

by ㅇㅈㅅㅇ 2022. 11. 9.
728x90

승강기 비상문 관련 규정

층과 층 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엘리베이터)는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사시 피난 및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자가 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승강기 비상문 예시도

 

6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2.5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사다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 65°이상 75°이하의 경사형 사다리로 해야 하며,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 사다리의 유효 폭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은 1,500 N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사다리의 상부 끝 부분에 인접한 곳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 수평거리로 1.5 m 이내의 사다리 주위에는 추락위험을 막는 보호조치가 그 사다리의 높이 이상까지 있어야 한다.

비고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에는 높이 0.85 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0.7 m 이상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0.5 m 이하

 

17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

 

발췌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질의회신

 

 

 

[질의회신]공개공지 확보 시 부설 주차장 면적 산입 여부

공개공지 확보 시 부설 주차장 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에 의거하여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100 이하의 범위내 건축조례로 정하는 만큼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umju.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