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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질의회신]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

by ㅇㅈㅅㅇ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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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이미지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됩니다.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배제되는 경우의 대지가 접한 시설을 도로 외에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의 도시·군계획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까지로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같은 항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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