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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 질의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맞벽 또는 합벽인 경우 별도로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석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허가 기준 총 연면적)이면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허가 기준 층수)인 경우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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