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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질의회신]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by ㅇㅈㅅㅇ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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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질의 요지

건설기술진흥법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맞벽 또는 합벽인 경우 별도로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1항에는 법 제62조의2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석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허가 기준 총 연면적)이면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건축허가 기준 층수)인 경우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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