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최근들어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이슈가 갈수록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발주자가 미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에 따라 위험요인
감소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조 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안전보건대장 종류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
발주자 ▶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반영
설계자 ▶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아 반영
작성자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전문가 선임 가능_건설안전기술사, (3년), 건설산업안전기사(5년)]
확인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3년), 건설산업안전기사(5년)
참조 _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사항
①. 기본안전보건대장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위험 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②. 설계안전보건대장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공사안전보건대장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햬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이외 작성과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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