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기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기준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사용승인받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최초의 건축물정기점검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아래와 같을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 제외) 어린이집,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예외 대상아래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교정 시설국방, 군사 시..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