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건설현장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및 시행령 제17조를 참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