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최근들어 건설현장의 안전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이슈가 갈수록 대두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발주자가 미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에 따라 위험요인 감소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조 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안전보건대장 종류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 발주자 ▶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로부터 기..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