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비상문1 승강기 비상문 관련 규정 승강기 비상문 관련 규정 층과 층 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엘리베이터)는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사시 피난 및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자가 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6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2.5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나)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 2022.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