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2 난간 높이 기준 요약 난간 높이 기준 요약안전에 관한 사항 또는 접근 통제 등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하죠위치별로 높이 기준도 다양합니다오늘은 난간 높이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옥상, 노대, 발코니, 테라스 : 1.2m 이상 (바닥마감으로부터의 높이) - 건축법계단실 : 0.85m (계단으로부터의 높이)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오피스텔 창문 : 1.2m 이상 (난간 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주택의 난간 : 1.2m 이상 / 내부계단 및 위험이 적은 장소는 0.9m 이상 / 간살 안목치수 10cm 이 - 주택건설기준규정3층 이상의 주택의 창 : 바닥의 마감면에서 창대 윗면까지 높이 110cm 이상인 경우는 난간 설치 제외 - 주택건설기준규정 추락 위험이 있는 외부 화단의 난간 : 화단턱&토피의 가장 .. 2024. 10. 18. 아파트 외벽 실외기 설치 합법인가? 불법인가? 아파트 외벽 실외기 설치 합법인가? 불법인가? 아파트 발코니 밖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실외기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관련된 법규를 살펴 봅시다.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규로 살펴보면 에어컨 실외기실은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