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1 건축물해체공사 관련 Q&A 건축물해체공사 관련 Q&AQ1. 세대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도 해체공사에 포함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해체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의 : 구조체가 아닌 내부 건식벽체 해체를 수반하는 인테리어 공사라도 해체하는 부분이 방화구획일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해체공사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 Q2. 건축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범위는? ▶ 이전 포스팅 참조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2024.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