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1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공사현장에는 시공관리를 하시는 소위 말하는 '현장소장님'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현장소장님(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니 건설 사업자는 공사금액에 따라 적법한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관련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