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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건축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by ㅇㅈㅅㅇ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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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거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합니다.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 후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조기술사의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건축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의 협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가스설비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

 

1.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법제처 건축법 발췌]

 

 

 

 

 

승강기 비상문 관련 규정

승강기 비상문 관련 규정 층과 층 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엘리베이터)는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사시 피난 및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자가 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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