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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결합건축 요약

by ㅇㅈㅅㅇ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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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결합건축 요약

 

결합건축 제도는 한마디로 "용적률 거래 제도" 라고 볼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이 많아지며 안전문제와 더불어 노후 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결합건축제도는 정부가 리뉴얼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후 건축물들을 재건축하여 건축 투자 촉진과 더불어 안전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

 

 

 

01.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건축법 제2조>

 

 

02. 용적률 거래 예시

예) 준주거지 용적률 : 400%

준주거지에 A필지 및 B필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A필지의 용적률 100%를 B필지에게 팔아

B필지는 용적률 500% 적용, A필지는 용적률 300% 적용을 하는 개념이다.

 

예시도

 

03. 결합건축 대상지(2개 필지)

ㄱ. 대지간의 최단거리 100m 이내일 것.

ㄴ. 2개의 대지 모두 아래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 상업지역

   - 역세권개발구역

  - 주거환경개선구역

  - 건축협정구역

  - 특별건축구역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 건축자산 진흥 구역

ㄷ. 2개의 대지가 모두 12m 이사아인 도로로 둘러쌓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건축법 제77조의15, 건축법시행령 제111조>

 

04. 결합건축 대상지(3개 필지)

ㄱ. 아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 빈집 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 광장, 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건축물

  - 민간임대주택

ㄴ. 대지간의 최단거리 500m 이내일 것.

ㄷ. 래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 상업지역

   - 역세권개발구역

  - 주거환경개선구역

  - 건축협정구역

  - 특별건축구역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 건축자산 진흥 구역

<건축법 제77조의15, 건축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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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합건축 절차

ㄱ.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ㄴ. 건축허가

  - 결합건축협정서 첨부

  -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도서 첨부

<건축법 제77조의16조>

 

 

06. 결합건축 관리

ㄱ.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 : 최소 30년

  - 용적률 기준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제외

ㄴ. 협력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건축법 제77조의17조>

 

 

 

 

 

현실적으로 인접한 대지간의 가격차이와 용적률 거래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지 소유주간 합의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추후 토지거래시 분쟁 및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기의 법령에 대한 사항은 포스팅 발행일 기준의 법령 내용으로 반드시 적용시점의 법령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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