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동의서(서식)_건축허가 시 권원 확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에 의거하여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토지매매시 잔금지불, 임대, 수탁 등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토지(대지) 사용동의서입니다.
기관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해진 서식이 없어
임의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곤 합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수정하여 사용하시거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여 제가 사용하는 동의서 서식을 공유합니다.
01. 참조 법규 요약(건축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항 :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항 :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발췌 : 법제처 건축법>
02. 토지(대지) 사용 동의 서식
- 아래의 서식은 임의 서식이므로 사용 전 건축사사무소 또는 관련기관에서 사용 중인 양식화 또는 규격화된
서식이 있는지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법령에 대한 사항은 포스팅 발행일 기준의 법령 내용으로 반드시 적용시점의 법령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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