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아래의 시설물
01.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02.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3,000 ㎡ 이상인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대상
아래의 시설물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그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02.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
0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04. 주차장 및 차고
05.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시행령 제17조)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니 조례 또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
부담금 경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01.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02. 시설물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차량 10부제,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2부제, 주차장 유효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보조금지급, 시차출근제, 자전거
구입 및 이용 등
03.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식은 각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고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시기 및 절차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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