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완공) 표지판 , 머릿돌 설치는 의무사항
건축물 사용승인(준공)될 때 주요한 사항들을 게시하는 표지판을 흔히 '준공(완공) 표지판,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대형 건축물, 교량 등 규모가 큰 시설물에 보통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지판에는 공사명,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이 표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준공(완공)표지판'이 선택사항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해두었으며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준공 표지판 표기 및 재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01. 공사명
02. 공사기간
03. 발주자의 성명
04. 설계자의 성명
05. 감리자의 성명
0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07. 현장 배치 기술자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08.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
표지판의 재질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제작하여 설치
설치 대상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01. 토목공사업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댐, 하천 등
02. 건축공사업
03. 토목건축공사업
04.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05.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
설치 효과
옛날 선조들이 자신의 작품에 이름, 호, 낙관을 남기듯이 건축물 또한 관계자들의 기여와 노력을 인정받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지보수 및 문화적 가치 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해 관계자들의 창의성과 노고를 인정하고 기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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