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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제 대상, 경감 방법

by ㅇㅈㅅㅇ 2025. 3. 4.

야외 주차장
주차장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아래의 시설물 

01.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02.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3,000 ㎡ 이상인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대상

아래의 시설물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그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02.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

0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04. 주차장 및 차고

05.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시행령 제17조)

 


주차장
주차장

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니 조례 또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

 


부담금 경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01.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02. 시설물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차량 10부제,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2부제, 주차장 유효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보조금지급, 시차출근제, 자전거

구입 및 이용 등

03.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식은 각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고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시기 및 절차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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