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대상물품을 써야 하나요? FEAT. 방염제품 확인 방법
방염처리제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테리어 상담을 받거나 집 또는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업자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벽지, 문을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닥은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
방염처리된 제품을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적으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건축물 및 대상물품이 있으니
보수 및 리모델링 시 방염에 대해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신축건축물도 물론 적법하게 적용 유무에 대해 검토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방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01. 방염이란?
가연성물질(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착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착화에 필요한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02. 방염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 의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옥내에 있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층수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참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02. 방염대상물품
가. 제조 or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각 목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 2mm 미만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목재 / 무대용 합판, 목재
- 암막, 무대막,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하는 소파, 의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나. 건축물 내부 천장, 벽에 부착하는 각 목의 것.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 반자돌림대 제외)
- 종이류(두께 2mm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 한 물품
- 합판, 목재
- 간이 칸막이(접이식, 이동식, 천장 또는 반자까지 구획하지 않은 벽체)
-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재(음용 커튼 포함)
(참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04. 방염 제품 확인 방법
시공현장에서 방염을 할 수 없는 제품(커튼, 벽지류, 블라인드, 카펫, 합판, 섬유판 등)은 제품을 생산할 때 방염처리되도록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염 처리된 제품을 일반인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에 표시된 방염성능검사합격표시와 방염 성능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면 방염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염은 불이 붙는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최소한의 차선책입니다.
방염 처리를 위한 화학성분으로 큰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방출되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니
방염과 더불어 마감재 선택 시 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선택 및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기의 법령에 대한 사항은 포스팅 발행일 기준의 법령 내용으로 반드시 적용시점의 법령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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