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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국세 중의 하나로 거래 단계별 용역이나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부가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 개인사업자 1년에 2회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납부. 예정고지된 세액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 과세기간 개시일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및 납부 기간 : 상기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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