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출입문 방향>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승강기!
그중에서도 비교적 고층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설치가 되는 비상용 승강기의 출입문 개폐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상용 승강기란?
'비상용 승강기'는 유사시 소방관이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엘리베이터이며
건축법에 의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법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의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용이 아님
참고로 '피난용 승강기'는 건축법에 의거 고층건축물(30층 이상 or 높이 120m 이상) 일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 개폐방향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의거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 진압 및 소방관의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출입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려야 할까요?
법에서는 비상용 승강장의 출입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난을 우선시한다면 승강장 밖으로 열려야 할 것이며, 화재진압을 위해서라면 승강장 측으로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승강장, 피난층 및 피난층 외의 층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건축물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피난층 외의 층 / 승강장과 계단실 별도 출입 구조>
예시 1과 같이 비상용 승강기와 계단실 출입문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계단실의 출입문은 당연히 피난방향인 계단실 내부로 개폐되어야 할 것이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출입문의 경우 승강장내부로 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난을 생각한다면 계단실 출입문이 있는 승강장 밖으로 열려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이 아닌 구조 및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방관이 피난층의 비사용승강기를 타고 상부층으로 이동하여 내부로 진입 시 승강장 외부에 추락물 또는 적치물이 있다면 내부로의 진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피난하고 있는 일반인과 문의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2 <피난층 / 승강장과 계단실 별도 출입 구조>
예시 1과 같이 예시 2번 역시 비상용 승강기와 계단실 출입문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당 층이 피난층일 경우 계단실의 출입문은 당연히 피난방향인 외부로 개폐되어야 할 것이며 비상용 승강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승강장 내부로 개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3 <피난층 외의 층 / 승강장과 계단실 부속실 겸용 구조>
예시 3의 경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계단실 부속실을 겸용하는 구조로 피난층 외의 층일 경우 피난방향인 계단실 쪽으로 승강장 및 계단실 문이 개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4 <피난층 / 승강장과 계단실 부속실 겸용 구조>
예시 3과 같은 구조가 피난층일 경우
계단실에서 외부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승강장 및 계단실 모두 피난방향이 외부로 개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1,2와 달리 예시 3,4의 경우 피난의 주 동선이 되는 계단실이 엮여 있으므로 개폐방향에 대한 사항이 더욱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계단실과 별도 출입문이 있는 구조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은 설치 목적, 구조에 용이하도록 승강장 내부로 개폐
- 계단실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여 쓰는 구조는 피난에 용이하도록 피난방향으로 개폐
-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허가 및 시공 전 *반드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감리자와 상의하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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