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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소득세는 개인이 건물, 토지 등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 - 건축물(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도 과세대상), 토지 |
권리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임차권 |
주식 | - 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 영업권, 특정주식, 이축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및 회원권 |
파생상품 | - 주가지수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및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 관계없이 교환, 매매,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것과 같아 양도에 해당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각 소유자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지목 또는 지번 변경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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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 1주택 보유(2년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 실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되어야 함 - 주택이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일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이외는 10배까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봄 |
감면 | - 신축주택 취득 - 장기임대주택 - 공공사업용 토지 -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
기타
-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전체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 양도시점에 과세됨.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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