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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건축물 외부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01. 외부계단 건축면적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접안시키는 부분은 1.5m)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아래의 예시도와 같이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외부계단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 예시도 >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1)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02. 외부계단 바닥면적
예시도 좌측과 같이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 및 기둥 등의 구획이 없을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
예시도 우측과 같이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 및 기둥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벽 및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
< 예시도 >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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