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파이프1 경량철골구조의 내화구조 인정 관련 경량철골구조의 내화구조 인정 관련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일 경우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일반 철골구조의 경우 철골에다가 내화도료를 바르거나 내화뿜칠을 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는데요흔히 말하는 각파이프를 구조로하는 경량철골구조의 경우는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내화구조는 3.기둥 : 작은 지름 25cm 이상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 두께 6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다.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