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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2

분리수거장 면적 포함 여부 분리수거장 면적 포함 여부옥외에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분리수거장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 될까요? 건축법에 의거하여 용도별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수거장의 바닥면적분리수거장의 바닥면적은 건축면적과는 상이하게 산입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 :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음- 공동주택 외 : 바닥면적에 산입 참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마. 공동주.. 2024. 5. 14.
외부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외부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건축물 외부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01. 외부계단 건축면적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접안시키는 부분은 1.5m)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아래의 예시도와 같이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외부계단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1)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02. 외부계단 바닥면적 예시도 좌측과 같이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 및 기둥 등의 구획이 없을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