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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2

분리수거장 면적 포함 여부 분리수거장 면적 포함 여부옥외에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분리수거장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 될까요? 건축법에 의거하여 용도별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의 건축면적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리수거장의 바닥면적분리수거장의 바닥면적은 건축면적과는 상이하게 산입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 :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음- 공동주택 외 : 바닥면적에 산입 참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마. 공동주.. 2024. 5. 14.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일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먼저 이를 면밀히 알고자 하면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요구조부란?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항목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0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