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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by ㅇㅈㅅㅇ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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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일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먼저 이를 면밀히 알고자 하면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램프 지붕 예시 이미지
램프 지붕 예시

 

주요구조부란?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항목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0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건축물

 

0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0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0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0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

 

*05.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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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램프는 지붕인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 부분에 설치되어

비와 눈을 막아주는 이 구조물은 과연 건축물의 지붕에 해당될까요?

 

지붕으로 해석하냐 아니냐에 따라 상기에 언급한 '내화구조'에 해당되어야 하는지의 유무가 판가름 납니다

 

건축법에서 '지붕'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사전적 용어 해석으로는

'눈, 비, 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 최 상부에 설치하는 덮개 또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램프 상부 구조물은 지붕일까요? 아닐까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지붕이라고 판단되어 '내화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흔히 보이는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들은 경량철골+폴리카보네이트, 렉산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이 경량철골+폴리카보네이트 구조물은 내화구조일까요?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건축물들이 내화구조의 지붕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램프 상부 구조물은 지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처음 언급한 주요구조부와 내화구조 대상으로 돌아가봅시다.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고

건축법시행령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구요구조부에서 제외.

 

여기서 주차장 상부 지붕을 말한 수 있는 구조물을 찾아보면

바로 '차양'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차양의 사전적 용어 해석으로는 '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긴 지붕이나 덧붙인 지붕, 본체를 보호하기보다 부수적인 역할로써의 서브 지붕을 말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램프 지붕 예시 사진
램프 지붕 예시

 

결론적으로

주차장 램프 상부의 지붕은 아래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집무 또는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닌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이는 건축물의 본체, 이용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보다 부수적인 역할로써(램프의 비나 눈을 막는)의 설치된 지붕(차양)으로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아 '내화구조'로 설치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헷갈리는 게 건축법입니다

같은 궁금증이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고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 말고 다른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검토하실 분들은 언제나 댓글 환영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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