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1 [건축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건축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거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합니다.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 후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조기술사의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건축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전기, 승강..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