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정성평가1 교육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안전성평가 대상[교육시설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하여 교내, 교외의 건설공사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가 대상0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02.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03.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하의 범위 중 ㄱ. 굴착깊이가 2m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 미만인 건설공사 ㄴ.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건축, 토목, 가설구조물 포함)로써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건축 물 또는 구조물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ㄷ.터널공사 ..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