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성평가 대상
[교육시설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하여 교내, 교외의 건설공사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가 대상
0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02.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03.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하의 범위 중
ㄱ. 굴착깊이가 2m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 미만인 건설공사
ㄴ.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건축, 토목, 가설구조물 포함)로써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건축 물 또는 구조물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ㄷ.터널공사
ㄹ.발파공사
ㅁ.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긴급하게 착공해야하는 유지보수 또는 재해복구를 목적으로하는 공사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제외 할 수 있음
평가 항목
- 교육시설의 안전 : 교육시설의 구조 및 대지 지반의 안전성
- 안전시설물 적정성 : 공사장과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 통학로 안전 :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정성
평가 시기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간략 절차
- 안전성평가 실시(건설사업자)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 평가결과보고(건설사업자) : 감독기관의 장,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 14일 이내 평가 결과 제출
- 평가결과 검토(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 부실 평가 방지- 14일 이내 결과 통보
- 안전성 보완 조치 등(건설사업자)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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