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일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먼저 이를 면밀히 알고자 하면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요구조부란?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항목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0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