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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2

경량철골구조의 내화구조 인정 관련 경량철골구조의 내화구조 인정 관련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일 경우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일반 철골구조의 경우 철골에다가 내화도료를 바르거나 내화뿜칠을 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는데요흔히 말하는 각파이프를 구조로하는 경량철골구조의 경우는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내화구조는 3.기둥 : 작은 지름 25cm 이상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 두께 6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다.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 2025. 2. 24.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일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먼저 이를 면밀히 알고자 하면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요구조부란?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항목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0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