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1 결합건축 요약 결합건축 요약 결합건축 제도는 한마디로 "용적률 거래 제도" 라고 볼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이 많아지며 안전문제와 더불어 노후 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결합건축제도는 정부가 리뉴얼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후 건축물들을 재건축하여 건축 투자 촉진과 더불어 안전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 01.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02. 용적률 거래 예시 예) 준주거지 용적률 : 400% 준주거지에 A필지 및 B필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A필지의 용적률 100%를 B필지에게 팔아 B필지는 용적률 500% 적용, A필지는 용적률 300% 적용을 하는 개념이다. 03. 결합건축 대상지(.. 202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