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에화장실1 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 막아서 물건을 저장 등에 사용하는 공간을 '다락'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다락'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거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비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이 '다락'은 거실이 아닌 창고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