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2 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 막아서 물건을 저장 등에 사용하는 공간을 '다락'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다락'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거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비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이 '다락'은 거실이 아닌 창고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 2023. 8. 18. 복층과 다락 구분하기 복층과 다락 '복층'은 말 그대로 복수의 층이라는 개념이고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층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요즘 말하는 복층 오피스텔, 복층 아파트라는 것들은 과연 복층일까? 복층과 다락의 차이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락과 복층의 차이 에서는 다락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에서 '다락'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2022.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