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음식점1 복층형 휴게음식점 기준 FEAT.복층 카페 복층형 휴게음식점 기준 FEAT.복층 카페 2020년 4월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근래 복층 형태의 카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는 건축법상의 층수를 늘리는 개념이 아닌 칸막이로 상하 공간을 나누는 개념 입니다. (다락 활용과 유사_다락은 층고 1.5m이하로 적용) 복층형 휴게음식점(카페) 설치시 적법하게 계획 및 시공되어야 불법 증축(위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니 복층형 휴게음식점(카페)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관련법 체크 및 건축사사무소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