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면적1 [질의회신]공개공지 확보 시 부설 주차장 면적 산입 여부 공개공지 확보 시 부설 주차장 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에 의거하여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100 이하의 범위내 건축조례로 정하는 만큼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규모산정에 있어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이 명확히 명시된 자료가 있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포스팅합니다.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법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르면 특정 용도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공용면적 중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해당 실..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