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확보 시 부설 주차장 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에 의거하여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대지면적의 1/100 이하의 범위내 건축조례로 정하는
만큼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규모산정에 있어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이 명확히 명시된 자료가 있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포스팅합니다.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법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르면 특정 용도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공용면적 중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해당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의 합산으로, 부속용도 및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석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 따라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함)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를 위한 면적 산정 시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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