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등록가능 주택0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0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등록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0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0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으로 설치한 경우)를 설치할 것.상기의 등록기준 이외에 23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간을 불법 확장한다거나..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