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통로1 맞벽건축, 연결통로에 대해 알아보자 맞벽건축, 연결통로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간략하게나마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 지역별로 층수나 일조권에 따른 높이 제한 등이 있다고 알고 계실듯 합니다. [민법]에 따른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50센티미터 이상 이격,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 대지안의 공지 등에 따른 이격 등이 떠오르네요. 간혹 길을 가다보면 따닥따닥 붙어서 있는 상가들 또는 일조권 이격을 반영하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지역들을 볼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건축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위법건축물인 경우도 있지만 합법적으로도 일조권에 따른 이격, 대지안의 공지, 민법에 따른 이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맞벽건축,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58조(대지안.. 2022.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