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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2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나요?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나요?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 업무의 경우 건축주 또는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건축사 자격이 필요한 경우건축허가 대상건축신고 대상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상인 증축, 개축, 재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건축사 자격이 필요 없는 경우읍 또는 면지역(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농막읍 또는 면지역(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2024. 11. 15.
용도변경과 건축물표시변경(기재변경)의 차이점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축주분들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허가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분들은 절차의 차이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고 쉽게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용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01.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의 분류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각의 시설군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각 호와 같다. [건축법] 일부..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