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1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주거의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발코니' 설치 여부였습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해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똑같은 크기라도 전용면적 차이가 나는 이유 또한 발코니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면적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보면 쉽게 이전의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전용 면적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다른 이유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다른 이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되어있는 복합..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