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1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구획을 표기하는 실선 부분은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실선 부분을 포함한 너비 및 길이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너비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이는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르면 둘 이상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길이는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2025.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