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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by ㅇㅈㅅㅇ 2025. 2. 20.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구획을 표기하는 실선 부분은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실선 부분을 포함한 너비 및 길이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너비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이는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르면 둘 이상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길이는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되어 있으며, 이는 둘 이상의 실선의 중복적 산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차단위구획 예시
주차단위구획 예시

 

아래의 링크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입니다.

참조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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