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1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있나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나요? 지적이 정비가 안되어 지적이 복잡한 지역의 경우 사도와 공도가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어 건축허가시 이를 잘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도로란? 01. 건축법 제2조 정의에 의거하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02.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여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간 너비 3m인 도로 (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 : 너비 2미터 이상) - 막다른 도..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