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나요?
지적이 정비가 안되어 지적이 복잡한 지역의 경우 사도와 공도가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어 건축허가시 이를 잘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도로란?
01. 건축법 제2조 정의에 의거하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02.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여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간 너비 3m인 도로
(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 : 너비 2미터 이상)
- 막다른 도로(길이/너비)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출처 : 법제처 건축법 내용 발췌>
▣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있나?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 1항 제11호에 나목(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따라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라도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막다른 도로 폐지 가능 한가?
막다른 도로를 개설한 후 건축물이 멸실하여 그 용도가 상실하게 된 경우에 막다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가?
상기의 내용(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있나?)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지정 공고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를 폐지하였을 경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되거나 출입이 불가능할 시엔 폐지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멸실된 해당 건축물만이 폐지하고자 하는 막다른 도로를 사용하였다면 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면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있는가?
시장, 도지사, 구청장등이 건축허가시에 그 집입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면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을 비추어 해당 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와 접하는 등일반적인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애매한 부분과 민감한 사항 등이 많으므로
건축사사무소에 문의 및 자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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