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한눈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한눈에 한번 해보면 쉽지만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려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특히나 처음 자취하는 학생, 직장인들은 살짝 생소하거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알아봅시다!전입신고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전입신고'입니다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확정일자'라는 것은 증서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일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 당사 가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번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시 서류 다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할때 오류가 .. 2024. 7. 12. 이전 1 다음